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강북구, 재창업 소상공인 ·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SNS 공유하기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22년 신규인력 채용 1건당 고용장려금 150만원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6090653001717926780696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다.

 

지원액은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으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g0404@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