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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이태원 10·29 참사’ 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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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강북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6180402451718650965919 

 

최인준 강북구의원(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인준 의원은 “그동안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에 허점이 발생했다.”라며,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인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 축제에 적용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는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을 내고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서울시에 존재하는 '서울특별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최인준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장에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인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번 사태에 있어 제도적 역할이 미비했다는 사실에 절실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초의회에서부터 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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