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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강북구의원 대표발의,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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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6191225401718767540847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안 제7조제2,3항에는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조례안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강북구가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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