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측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무고 및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조치 예고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8일(수) 서울신문이 보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운동 기간동안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지낸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썼다.
이에 이 구청장은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허위로 고소 및 제보를 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 구청장 측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는 그동안 통반장들에게 지원해 온 중앙일간지 중 서울신문의 구독비율이 타 언론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부분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 지난 8.1.자로 기존 1150부에서 385부로 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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