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범죄피해자 예방에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엄벌주의에 대해 우리 사회가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려 했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보여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어렵게 받아냈다. 오히려 피해자가 나선 상황”이라며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상이 모두 노출된다.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없다”며 “공판기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장의 권한으로만 두지 말고 대법원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21일에 열린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검찰이 제도개선 했다고 한 뒤에도 2019년까지 꾸준히 특활비가 격려금, 떡값 등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피, 땀 관련해서 함부로 쓰여지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해병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첩 보류 명령은 본인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5번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나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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