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까지 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로 명시하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정보화 교육 및 각종 콘텐츠와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에게까지 체계적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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