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은 가계부채 3 천조원 시대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첫 번째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 전기 , 수도 , 가스 요금 사업자 ’,‘ 통신사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 한국장학재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을 추가해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들과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대상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 약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수도 · 가스 ·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 통신비 , 건강보험료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용임에도 ‘ 비금융 ’ 채무인 탓에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것이다 .
두 번째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하한을 금융위 입법예고안 0.035% 의 2 배인 0.07% 로 인상해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0.03% 가 적용된 은행들의 2023 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184 억원이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 그런데 고금리로 은행의 이자이익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출연금은 대출금의 0.03% 에 불과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 월 은행의 출연금을 0.035% 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천준호 의원은 “ 고금리 상황에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건 심각한 문제 ” 라면서 “ 상환 여력이 없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늘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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