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SNS 공유하기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26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주도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출범 이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3차례의 회의와 구청장협의회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박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6개월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조례 발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에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며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앞으로도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6075@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